저작권 침해 신고
복제·전송 중단 요구 접수 창구
공다방에 게시된 포스터·이미지·글이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시면 아래 창구로
중단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확인 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.
중단 요구 수령인
저작권법 제10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| 성명 · 소속 | 최수영 (올어바웃뮤직 · 공다방 운영) |
| 전화번호 | 055-763-1120 |
| 팩시밀리번호 | 해당 없음 (전자우편으로 대체) |
| 전자우편주소 | csy0136@gmail.com |
| 우편물 수령 주소 | 경남 진주시 동진로 38, 4층 (올어바웃뮤직) |
요구하실 때 보내주실 것
아래 내용을 적어 위 전자우편 또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- 요구하시는 분의 성명·주소·연락처
- 중단을 요구하는 게시물의 주소(URL) 또는 행사명 — 특정할 수 있게 적어주세요
-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심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
(원본 파일, 등록증, 계약서, 최초 공표 기록 등 확인 가능한 것)
- 침해 사유를 간단히
※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서식이 있으나, 위 내용이 확인되면 서식이 아니어도 접수합니다.
처리 절차
-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의 복제·전송을 중단합니다.
-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요구하신 분과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,
게시자에게는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합니다.
- 게시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재개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판단해 요구하신 분께 알리고,
재개 예정일(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14일 이내)에 다시 게시합니다.
-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,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차단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.
- 조치한 게시물 자리에는 조치 사실을 표시합니다.
반복 침해에 대한 조치
공다방은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한 등록자의 계정을 해지하거나 등록 권한을
정지할 수 있습니다. 정당한 중단 요구가 누적된 계정은 등록 권한을 영구 정지합니다.
알려드립니다
- 공다방은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 상시 감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(저작권법 제102조제3항)
-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권리 관계에 대한 책임은 등록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(이용약관 제4조)
- 사생활 침해·명예훼손 등 저작권 외의 권리 침해 신고도 위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.
근거 법령 — 저작권법 제102조(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), 제103조(복제·전송의 중단),
같은 법 시행령 제40조~제44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.